[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들이 휴가를 위해 미얀마에 입국할 때 고용주가 발급한 ‘휴가 허가서(LoP)’를 현지 미얀마 대사관·대표부·영사관에서 확인받고, 재출국 시 관련 서류와 함께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휴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해외근로자카드(OWIC)에 기재된 국가나 고용처와 실제가 다른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부분 고용국에서 일반 휴가(연가 등)는 1개월로 제한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휴가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OWIC에 명시된 실제 고용주와 근무지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국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1일 이후 미얀마 입국 예정인 PJ 여권 소지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 재출국 허가 및 OWIC 재발급을 공휴일 포함 1주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적시 복귀와 고용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갖추도록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