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7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가 새로운 주류법(NDSC Law 13/2026)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대통령이 별도의 통지에서 명시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은 해당 법률의 영어 번역본을 연재 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2026년 3월 9일에 발표되었다.

미얀마의 주류 판매 점포 또는 음식점 주류 면허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기존 면허 보유자는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류 면허 시스템에 큰 변동이 있을 전망이나 세부 내용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규칙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류법에는 주류 관련 활동(생산, 부가가치 상품 생산, 병입, 유통, 판매)과 주류 종류(Toddy, Beer, Wine, Fermented liquor, Country spirit, Foreign liquor, Domestic liquor with international standard)에 따라 각각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존과 다른 카테고리로 다양한 형태의 주류 관련 허가가 요구된다.

미얀마에서는 2010년 이후 신규 주류 판매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려면 기존 폐업점 또는 음식점의 면허를 매입하여 행정관리사무소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GAD)에 위치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불투명하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공식적으로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면허를 보유한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는 주류를 허가된 장소 외에도 저장하거나, 유통/판매 면허 보유자에게 운송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현재는 미얀마 국적 이사가 주류 면허를 보유하면 100% 외국인 지분 기업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법에는 외국인 지분이 49% 이하인 경우에만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판매에도 변동이 있다. 

새로운 법은 온라인상에서 유통 면허 보유자끼리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통 면허 보유자는 주류의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고, 생산 및 부가가치 상품 생산 면허 보유자는 수출이 가능하다.

판매 제한도 규정되어 있다. 

주류를 승가 구성원이나 만취자, 18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자동판매기, 주류 광고, 특정 판매 기법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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