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교통위원회(YRTC) 부위원장 Chit Ko Ko는 양곤에서 YBS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질서 특별 교육 세미나에서, YBS 버스 운전자가 정해진 속도를 초과 운전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를 평생 운전금지와 같은 ‘영구 운전면허 박탈’ 조치 대상으로 엄격히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RTC는 최근 YBS 운전 중 과속, 신호 위반,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시 창문 및 출입문 미폐쇄, 버스끼리 경쟁 운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 제재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YRTC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영원히 박탈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YRTC가 발급하는 YBS 운전자 자격증은 반드시 대형버스 운전 연수 수료, 마약류 불검출 등 엄격한 신원 확인을 거쳐서만 발급되고 있다.
또한, YRTC는 네트워크 교통관제센터(Traffic Control Center)의 첨단 Telematics 장치와 CCTV 기록을 활용해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음주 및 약물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곤 지역에서는 YRTC의 관리 하에 총 21개 YBS 버스회사, 141개의 노선, 5462대의 등록버스 가운데 매일 약 3,500대, 13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YBS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YRTC는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행을 지속적으로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근절되지 않는 중대한 교통사고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