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9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이 총선 3차 투표가 예정된 63개 타운십에 대해 2026년 1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과 집회·연설 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UEC는 2025년 12월 25일자 공문번호(170/2025)를 통해 3차 투표 대상 타운십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1차 선거와 2차 선거 대상 타운십의 선거운동 기간 및 광고·포스터 철거 기한은 2025년 11월 28일자 공문번호(151/2025)에서 이미 명시된 상태다.
반면, 3차 선거 대상 타운십에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1월 23일 밤 12시부터 1월 25일 투표 종료 시까지는 모든 선거운동 및 홍보·집회 활동이 금지된다.
UEC는 선거운동 기간 내 인쇄물 배포, 현수막·포스터 설치, 공식 집회·연설,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모든 활동은 해당 타운십의 관련 선거법 30-a 및 시행령 10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차 투표 타운십의 경우, 1월 23일 밤 12시까지 모든 선거관련 광고·포스터를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1차·2차 타운십도 해당 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한다.
만약 광고·포스터를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타운십별 위원회가 시 행정위원회 또는 타운십 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UEC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