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6일 양곤주정부는 지역의 치안 안정 및 평화 증진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야간 통금령을 12월 27일부터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양곤지역 내 44개 타운십(단, Cocokyun 타운십은 제외됨)에서는 기존에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 적용되던 야간 외출 금지령이 중단된다.
이 통금령은 미얀마 형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양곤지역 내 치안, 질서, 법치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그동안 각종 경제·사회·종교 활동과 시민들의 이동 제한이 있었던 조치이다.
지역 관계자는 최근 양곤지역의 질서와 안정이 눈에 띄게 향상됨에 따라 이번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통금 해제로 인해 주민들은 소통 및 이동에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경제·사회적 활동과 기업 업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곤주정부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사업의 성장, 각종 사회·종교 활동의 촉진 등을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