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곤지역, 통금 해제 발표…1시~3시 야간 외출 금지령 12월 27일부터 중단

양곤지역, 통금 해제 발표…1시~3시 야간 외출 금지령 12월 27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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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야간통행금지

[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6일 양곤주정부는 지역의 치안 안정 및 평화 증진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야간 통금령을 12월 27일부터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양곤지역 내 44개 타운십(단, Cocokyun 타운십은 제외됨)에서는 기존에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 적용되던 야간 외출 금지령이 중단된다.

이 통금령은 미얀마 형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양곤지역 내 치안, 질서, 법치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그동안 각종 경제·사회·종교 활동과 시민들의 이동 제한이 있었던 조치이다. 

지역 관계자는 최근 양곤지역의 질서와 안정이 눈에 띄게 향상됨에 따라 이번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통금 해제로 인해 주민들은 소통 및 이동에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경제·사회적 활동과 기업 업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곤주정부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사업의 성장, 각종 사회·종교 활동의 촉진 등을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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