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9월 19일 미얀마 국회에서 2019년 연방 세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570명중 498명 찬성으로 결정이 된 새로운 세금법안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 인하가 된다. 이번 소득세 인하는 기존 15~30%에서 3~30%로 대폭 인하를 하였다.
1억짯이하 3%
1억초과-3억짯 5%
3억초과-30억짯 10%
30억짯초과 30%
2018년 수입증명이 안되는 소득세 인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가결되고 2019년 8월 미얀마 기획 재정부에서 다시 안건 상정을 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세금 개정은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소득 신고를 거의 하지 않아 납세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