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해산을 앞두고 타운십 행정지침과 지역(District) 행정지침을 각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관리사무소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근무하는 타운십 및 지역 행정관 또는 임명된 인물, 미얀마 군부 대표, 미얀마 이민인구부 및 기획부 타운십/지역 책임자, 법률 담당자,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각 “타운십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부는 2025년 8월 1일 기획재정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국가기획부 산하 조직으로, 사회경제 발전 및 공공투자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타운십 및 지역 위원회는 토지 관리, 식량 안보, 천연자원·환경보호, 중소기업 육성, 기술 제조업 발전, 공공기금 투자, 건설 프로젝트 감독, 사회 기반시설 건설, 석유 및 화학물질 저장과 운송, 협동조합 지원, 도시·농촌 발전, 세금 징수, 밀수 단속, 교육, 의료, 자연재해 예방, 시민권 신청, 인구조사 등 사실상 모든 공공 생활 영역에서 정부 부서들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 지침은 “치안, 법치, 지역사회 평화와 번영”을 중점 사항으로 언급하며, 위원회가 외국인 입·출국 및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고, 국내 단체 및 국제 NGO의 활동도 일괄 관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추가로,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지는 기부 행위, 불법 단체나 관련 인물에게의 기부를 효과적으로 감시·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다만, 종교적 관습·전통에 따른 자선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행정관리사무소 출신 타운십 및 지역 행정관의 권한과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며 국경 보안 유지를 중요한 임무로 강조하였다.
이번 행정지침은 최근 타운십 및 지역 단위에서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외국인·국제기구·내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군부 집권기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