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기준, 양곤국제공항에서 출입국하는 여객에 대한 물품 반입·반출 허용 수량과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얀마 관세청은 국제선 도착·출발 승객이 따라야 할 세관 절차와 금지·허용 품목, 면세 기준, 세율·반출입 제한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공식 세관 절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국제선 도착 승객은 일정 수량의 개인물품을 면세 또는 수입면허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필요 서류·면허가 요구된다. 외화와 귀금속 반입·반출도 엄격하게 제한되며, 현금 USD 10,000까지는 신고·관세 없이 소지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외화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에도 동일 제한이 적용된다.

주요 품목별 세율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의료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생활·개인용 품목의 면세 한도 및 초과 시 과세율 표시

– 금·은·보석류 및 고가 귀금속류 반출입 제한 및 신고 의무

– 외화(USD 등) 10,0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수

– 반입·반출 금지·제한 품목: 농축산물, 특정 약품, 대량 전자제품 등

– 공항 내 세관에서 압수·보류된 물품은 정해진 기간·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 가능

관세청이 2019년경에 제정한 해당 공항 관세 규정은 현재 홈페이지에 최신 반영돼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승객 운송물품 및 금전·귀금속, 생활용품 등에 대한 면세·과세 기준 적용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양곤국제공항의 세관 절차가 최근 더욱 엄격해져, 국제 승객들은 입국/출국 시 허용 수량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뒤 필요 시 신고 및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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