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21일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은 모든 등록 법인에게 실제 영업 주소와 회사 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주소 불일치 및 실질 사무실 미존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엄격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통지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회사법의 주요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사업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회사법 141(A)조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실제 경영 및 영업이 이루어지는 적정한 주소를 공식 등록 사무소 주소로 사용해야 하며,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으로, 최근 허위 주소 등록 및 유령 사무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미얀마 회사법 97항에서는 법인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모든 등록 업체가 MyCO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AR(Annual Return)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DICA는 향후 AR 제출 시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타운십 경찰 또는 야꿰(Ward Administrator)가 확인한 실제 주소 증명서와 등록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받은 증빙서류, 그리고 회사 이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Immigration Form C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DICA는 미얀마 회사법 141(a)조항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모든 회사 이사 및 주주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할 시, 현행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및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즉시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시장 환경 정화와 합법적인 경영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