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6월 4일,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공문번호 39/2025를 통해 새롭게 CBU(Completely Built-Up), SKD(Semi-Knockdown) CKD(Completely Knockdown) 방식으로 조립 예정인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관세법 제3조 (D)항에 근거해 시행된 것으로, 경제 회복 및 영세중소기업(MSME)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022년 기준 미얀마 관세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이하 개인용 차량의 경우 CBU 방식 30%, SKD방식 7.5%, CKD 방식 5%의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각각 0%, 5%, 3%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2,001cc 이상의 개인용 차량은 기존 CBU 40%, SKD 7.5%, CKD 5%였던 관세율이 각각 0%, 5%, 3%로 조정되었다.
싸이카(three-wheelers) 또는 소형 운송 수단의 경우, CBU 20%에서 면제로, SKD 7.5%에서 3%로, CKD 5%에서 1.5%로 각각 감면되었다.
상용 트럭(trucks), 차체 및 건설 차량(body and building), 상업용 싸이카(commercial three-wheelers), 버스(buses) 등은 기존 CBU 10%, SKD 7.5%, CKD 5%였던 관세율이 각각 0%, 3%, 3%로 변경되었다.
오토바이(motorcycles) 또한 CBU는 5%에서 면제로, SKD와 CKD는 3%에서 1.5%로 조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정책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미얀마 경제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자동차 조립 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 혜택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요 증대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