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조 미얀마 조립차량 관세 인하

미얀마 조립차량 관세 인하

0
Photo by Sleepi Alleyne on Pexels.com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 국내 조립차량에 대한 부품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미얀마 대부분의 차량 생산 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 부품 조립 방식인 SKD 시스템에 사용되는 차량 부품과 전체 부품 조립 방식인 CKD 시스템에 들어가는 차량 부품이 해당이 되며 최근 미얀마 전기차에만 특혜를 주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SKD 시스템으로 수입된 자동차 부품 관세는 7.5%에서 5%로 인하가 되었다.

CKD 시스템으로 수입된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에서 3%로 인하가 되었다.

2021년 9월부터 강경한 외환 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해 신차 수입허가 및 조립 차량 부품 수입 허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어 차량 생산 공장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22년 자동차 수입 정책도 나왔지만 자동차 쇼룸에 허가된 사례도 없다고 하며 상용차만 일주일에 5대만 수입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