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5월 30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미얀마 투자위원회 허가를 받아 SKD 또는 CKD 시스템으로 유류 차량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차량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 발표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며 2022년 미얀마 관세법 제3조 D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은 경기 회복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하된 관세를 보면,
2,000CC 미만 개인 차량은 CBU는 30%, SKD 7.5%, CKD 5%가 적용이 된다.
2,000CC 이상 개인 차량은 CBU는 40%, SKD 5%, CKD 3%가 적용이 된다.
개인 삼륜차량은 CBU는 20%, SKD 3%, CKD 1.5%가 적용이 된다.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량은 CBU는 10%, SKD 7.5%, CKD 5%가 적용이 된다.
오토바이는 CBU는 5%, SKD 1.5%, CKD 1.5%가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