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SAC)는 2025년 5월 25일 헌법 제419조에 따라 “공무원법 제3차 개정안”을 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미얀마 공무원의 교육 및 승진 요건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크게 수정하고, 새로운 교육 기관 명칭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 요건 강화

공무원법 제10조 (h)항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 각 계급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부처 및 조직에서 운영하는 고급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공공 조직의 책임자(Head of Service Organization)에 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며, 해당 과정은 연방정부(Union Government)가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급 과정은 공공 조직의 책임자를 위한 직무와 계급에 맞추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었다.

승진 요건 변경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공무원의 계급 승진 시 일반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계급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부처 및 조직에서 제공하는 책임자 직위 관련 고급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는 업무 성과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부처 및 조직이 승진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육 기관 명칭 변경

공무원법 제35조에 언급된 “중앙 공무원 교육원(Central Institutes of Civil Services)” 명칭이 “국가 공무원 아카데미(State Service Academies)”로 변경되었다.

법적 효력

이 개정안은 헌법 제419조에 따라 제정되어, 국가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 및 승진 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개정안은 미얀마 공무원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공공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고급 과정과 관련된 교육 요건을 명확히 하고, 특별 사유를 통해 승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행정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 공무원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명칭은 교육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공직자 교육 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로 파악된다. 이 개정안에 따른 효과가 실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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