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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얀마 Revenue Appellate Tribunal(세입 항소법원)은 최근 발표한 통지를 통해 대표자를 통한 사건 제출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해당 통지는 Section 42 (b) 및 Section 19 (b)의 Revenue Appellate Tribunal Law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통지에 따르면, 만약 개인이 아닌 대표를 통해 사건이 제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증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39항과 2 (i)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표가 법원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때는 특별 위임장 혹은 일반 위임장이 공증되거나 등기소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기업에 관한 규정  

특히,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회사들은 세입 항소법원에 사건을 제출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은 반드시 회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다음의 원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이사회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회사 이사회 결의 내용.  

   – 공증되거나 등기소에 등록된 위임장.  

해외 거주자 및 국제 위임 관련 규정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 또는 응답자가 대표자를 통해 세입 항소법원에 사건을 제출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증된 원본 위임장: 관련 국가의 공증인이 위임장이 본인의 면전에서 실행된 것임을 인증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미얀마 대사관(또는 영사관) 관계자가 공증인의 자격을 추가로 인증해야 한다.  

– 등기소 등록 추가 인증: 해외에서 발급된 위임장이 미얀마의 등기소에 등록된 경우,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의 부가 인증 또는 관계자의 면전에서 작성된 원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전 지침 폐기  

이번 통지는 2021년 1월 6일 발표된 공문번호 1/2021을 폐기하며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된다.  

법적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회사 및 개인 당사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세입 항소법원의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 및 해외 거주자의 법적 준수 의무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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