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4월 10일, 미얀마 Kayin 주의 수도 Hpa-an 타운십에서 국가관리위원회 관리들이 징집 면제를 위해 청년들로부터 매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고 Karen Information Center가 보도하였다.

이달부터 Hpa-an 타운십 Ward 4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성은 3만 짯, 여성은 5천 짯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Ward 4에 거주하는 한 젊은 여성은 관리들이 집을 방문했을 당시 초기에 단순히 숙박 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관리들이 “회의 이후 Ward 4의 청년들 중 징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월별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10년부터 시행된 의무복무제를 작년 2월부터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법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여성은 최소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쪼민툰 대변인은 여성은 현재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면제비 요구는 강제 징집에 대한 두려움과 군사정권의 압박 속에서 Hpa-an 주민들의 생활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주민 사이의 신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현재 Hpa-an 지역에서 징집 면제와 관련한 금전적 요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강제 징집의 지속적인 집행이 군사정권 내부 및 국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VIAAD Shofar
출처Karen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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