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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투자 허가 받은 투자자가 폐업시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해 상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 혜택 기간이 만료된 후 MIC 허가를 받은 미얀마 투자자들은 폐업시 설립 당시 설비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부터 폐업까지 사업자 세금 감면액을 조사하게 된다.
이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계속 보기 위해 혜택기간이 만료되면 고의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DICA에 따르면 1988-89년 회계연도부터 2019년 5월까지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를 포함한 1,836개 해외투자에 대해 819억3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허가를 했다. 하지만 30년간 338개 외국기업이 147억1200만 달러 규모 사업을 중단하였다. 석유, 가스부문 220억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 (FDI)를 허용했고 에너지, 제조 부문 210억달러 이상 FDI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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