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8년 10월부터는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무비자 관광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전에 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완하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불편한 조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무 거주 신고서 Form C와 외국인 등록증 FRC가 아닐까 싶다. FRC는 2018년이 되면서 출국시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개선이 되어 가지만 Form C는 여전히 매번 신고를 해야 하면서 외국인들의 거주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 Form C 신고 절차 방법과 대략적인 법안을 정리하려 한다.

[주의사항] FRC는 Over Stay를 하는 경우 공항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한다. (2019년 7월 현재)

 

거주 신고서(Form C, Report of Arrival)는 뭐지?

외국인 등록법(Registration of Foreigners Rules 1948)에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로 미얀마내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기본 정보, 비자 정보, 거주지 정보 등을 기입한 양식으로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식 서류이다. 외국인이 미얀마 거주를 할 경우 법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로 이민국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미얀마 입국할 때마다 새로운 Form C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번거로운 서류이다.

미얀마 거주 신고 양식 Form C
미얀마 거주 신고 양식 Form C

외국인 등록증(FRC,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 FormA)은 뭐지?

Form A보다는 FRC로 많이 불리고 있다. 거주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거주 신고서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미얀마 90일이상 거주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최근 6개월 12개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거주 예상 기간을 해당 비자 기간으로 보고 실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출국시 반납을 하고 입국시 시내 이민국 방문을 하여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장시에만 이민국을 방문하여 연장을 하면 된다.

미얀마 외국인 등록증 FRC
미얀마 외국인 등록증 앞면, FRC, 미얀마 90일이상 거주시 발급을 해야 한다.
미얀마 외국인 등록증 FRC 뒷면
미얀마 외국인 등록증 FRC 뒷면

 

외국인 거주 신고서 신청 방법

1단계 동네 동사무소 (야꿰, Ward Office OR Quarter Office) 거주 확인서를 받는다.

동네 동사무소는 보통 저녁7~9시 사이 운영을 하며 봉사직으로 운영이 되어 지역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무료 발급을 해주나 담당자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단계가 필요없이 2단계부터 진행을 해도 되는 지역이 있다. 재직 확인서에 확인 도장과 서명을 하거나 확인서를 발행해준다.

구비서류

여권 사본

첫번째 페이지(사진 있는 페이지) 최근 발급받은 비자와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를 복사하여야 한다.

재직 확인서

반드시 회사 Letterhead에 미얀마 또는 영어로 작성된 고용인의 성명, 국가, 여권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 다 표기되어 있으면 된다.

거주지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외국인 명의로 계약이 안되어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을 가지고 가며 사본은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다.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증(NRC 카드)

 

2단계 관할 이민국 (나와까, Township Office) 거주 신고서 양식을 신청한다.

이제 Form C를 받을 서류는 구비가 다 되었다. 1단계 구비 서류와 아래 추가 구비 서류를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본인 사진 2장

회사 등록증

회사서류 Form 6

회사서류 Form 26

임대인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임대인,임차인 외국인 거주에 대한 동의서 (동의서 양식은 아래 내용 참고)

외국인 등록증(FRC)-있는 경우만 사본 제출

[주의사항]

세부적인 절차는 지역별로 다르니 대략적인 절차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며 Form C는 재입국시 마다 24시간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Form C 신청후 당일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의서 내용]
미얀마 거주 신고시 집주인 동의서 양식
미얀마 거주 신고시 집주인 동의서 양식

1. 본인의 집/공장에 거주하는 [여권번호] 소지자 Mr/Mrs [성명] [국적]의 거주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을 알고 있다.

2. 정식 입국, 체류 가능하는 외국인이 거주시 임대인은 1948년 외국인등록법 14-6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4시간이내 신고해야 한다.

3. 구비서류
1) [Social Visa 인 경우]
여권 원본/사본, 임대인 신청서, 가족관계서, 야꿰 거주 확인서
2) [Business Visa 인 경우]
여권 원본/사본, 임차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사등록증, Form 6, Form 26 사본

4. 외국인이 체류 연장시 Social Visa는 이민국에 신청하고 Business Visa는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5. 체류기간 내 연장 허가가 안나면 외국인은 출국 해야 한다.

6. 이민국에서 외국인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외국인이 미얀마 법 위반시 임대인과 외국인은 고소를 당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및 입국 금지가 된다.

8. 외국인이 출국시 Form C를 이민국에 반납해야 한다.

상기 조건을 임대인과 거주자 외국인이 이해하고 아래에 서명한다.

 

외국인 거주 관련 법률 주요 사항

현행법 상에는 불법 입국 또는 체류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소 벌금 1,500짯이상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 신고 후 한달이상 거주 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거주지로 옮길 경우 지역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며 첫 신고 주소로 돌아온 경우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국내 주소 변경 후 72시간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집 주인

1948년에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Registration of Foreigners Rules 1948)에 의해 집주인은 Form C를 작성하여 지역 이민국에 24시간내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최고 3년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간이 만료된 여권, 불법 체류, 적절하지 않는 비자로 거주, 등록된 회사와 다른 사업 운영, 범죄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947년 제정된 출입국법에 의해 최소 6개월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1,500짯 이상 받게 된다.

회사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일로만 근무 가능하며 적절하지 않은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근무할 수 없다. 거주 연장 신청을 기간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국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도착하면 24시간이내 Form C를 발급하여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1947년 미얀마 출입국관리 (최근명령) 법률

합법적으로 출입국을 허락한 여권 없이 입국을 금지한다.

3-1: 관리 사무 담당자 및 권리를 가진 간부가 허가한 비자가 없거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대변해서 합법적으로 출입국을 허락한 여권 없는 모든 외국인의 미얀마 입국을 금지한다.
3-2: 미얀마 국가 여권 없는 자 또한 권리를 가진 간부의 허가증 없는 모든 미얀마국민의 미얀마 입국을 금지한다.

비자 및 여권에 대한 규칙

4-1: 허가증 및 여권에 표시한 비자는 법적인 규칙과 함께 허가증 과 비자에 표기된 규칙대로 되어있어야 한다.
4-2: 모든 규칙은 허가증 및 비자 소유자에 대한 미얀마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는 규칙으로 여겨야한다. 범하는 경우 대통령이 미얀마에서의 강제출국을 지시하면 강제출국 당한다.

법과 처벌

13-1: 현재법에 제시한 법률 및 현재법에 따른 규칙 그리고 체류 허가증 및 비자에 기재된 규칙을 범하여 미얀마에 입국한자나 입국을 시도한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상의 규칙을 범하여 체류한자나 체류를 시도한자는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5년 까지, 최소 벌금 1500짯, 그리고 두 개 동시 처벌) 처벌을 당한다.

13-2: 어느 교통수단이던 미얀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입국 못한 사실을 알면서 미얀마 국내로 수송하거나 수송을 시도했을 때 인원수에 따라 일인에 대한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5년 까지, 최소 벌금 1500짯, 그리고 두 개 동시 처벌) 처벌을 당한다.

13-5: 누구든지 어느 누구한테 미얀마 불법 입국을 돕거나 도우려고 시도할 때, 외국인이 현재법에 제시된 법률 및 그 법에 따른 규칙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 계속 체류를 돕거나 도우려고 시도 할 때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5년 까지, 최소 벌금 1500짯, 그리고 두 개 동시 처벌) 처벌을 당한다.

주소신고

10-1: 만약 외국인이 그가 신고한 거주지에서 한 달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그가 임시로 거주한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임시주소를 신고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 마다 임시주소를 지역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하고 본래 주소에 돌아올 때도 신고해야한다.

11-1: 외국인은 미얀마 내에 주소 변경할 때 새로운 지역에 도착해서 72시간 안에 신고해야한다.

호텔/모텔 주인을 위한 규칙

14-7: 이 규칙을 위한
가 : “호텔” 은 머무는 집, 노는 집, 잠깐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건물을 말한다.
나 : “호텔 주인” 은 호텔을 설립한 자 및 그가 위임한자 및 규칙대로 호텔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 : “서명” 은 서명을 못할 때 엄지도장을 의미한다.
라 : “손님” 은 호텔에서 숙소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호텔/모텔 주인을 위한 규칙

14-1: 호텔 주인은 호텔에 오는 손님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호텔에 도착한 손님의 이름, 종족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외국인이면
가 : 호텔에 도착할 때 Form C 에 들어가는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나 : 손님이 체크아웃 할 때 나가는 시간, 날짜 및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기록해야한다.

14-2: 1항에서 기재한 기록을 국민등록 간부, 판사, 경찰관, 출입국관리 사무실 부 검사관이상의 공무원이 요청할 때 보여줘야 한다.

14-3: 1항에서 기재한 기록에 따라 호텔주인이 손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작성시킬 때 손님이 이름과 종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외국인이면
가 : 호텔에 도착할 때 Form C 에 들어가는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나 : 손님이 체크아웃 할 때 나가는 시간, 날짜 및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기록해야한다.

14-4: 호텔 주인의 서명 과 손님의 서명을 제외한 Form C 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영어 및 미얀마어로 작성해야 한다.

14-5: 만약 손님이 미얀마어 및 영어를 모르면 호텔주인이 Form C 에 들어가는 정보를 손님에게 설명해야한다.

14-6: 호텔 주인은 Form C를 24시간 보다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출입국관리 사무실 간부에게 보내야 한다.

14-8: Form C를 출입국관리사무실 간부에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의 체포 권리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는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현재법을 위반하거나 현재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할 때, 위반했을 때, 위반할 거라고 의심할 때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한다.

처벌

5-1: 어느 누구든지 현재법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규칙을 위반할 때 아니면 위반하려 할 때, 따르지 않을 때 3년의 징역이나 벌금, 두 가지의 동시 처벌을 당한다.
5-2: 1항에서 제시된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1항의 처벌 외에 대통령 명령이나 대통령이 위임한 권력자의 명령으로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있다.

집주인은 위한 규칙

외국인이 집에 머물 때 집주인은 1948년 외국인등록법 14-6 에 의해 관련된 시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orm C와 함께 24시간보다 늦지 않게 신고해야한다. 따르지 않은 경우 1940년 외국인등록법 5-1 에 따라 고소를 당한다. 처벌은 3년 까지 징역, 벌금, 두 가지의 동시 처벌이다.

외국인을 위한 규칙

경신기간이 지난 여권의 소유, 체류기간 경과, 일반 집에 거주 못하는 비자로 거주, 회사등록과 다른 사업 운영, 헌법의 위반, 범죄행위, 비자 규칙 위반 같은 사실의 적발되었을 때 1947년 출입국법 (최근명령) 4-2/13-1 에 의해 처벌을 당한다.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5년 까지, 최소 벌금 1500짯 과 두 개 동시 처벌을 당한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추방을 당한다.

회사를 위한 규칙

본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집에 거주할 때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유효기간에 있는 회사등록증 Form 6, Form 26 첨부
– 회사등록증에 맞 일만 하게한다.
– 집에 거주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거주 및 근무를 금지해야한다.
– 집에 거주하면 회사의 소무 및 임대에 대한 준거 자료 첨부
– 체류기간 연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외국인을 출국하게 해야 한다.
– 외국인이 도착해서 거주하는 것을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청에 24시간 내에 Form C 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 따르지 않으면 1940년 외국인등록법 5-1에 의해 고소를 당한다. 3년 까지 징역, 벌금 과 두 개 의 동시 처벌을 당한다.

법률 번역: 소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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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1. Form C 신청을 위해 나와까 (타운십 이민국)을 방문하면 Form C 신청서와 집주인 동의서를 포함한 지정 양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얀킨 타운십 이민국의 경우 2021년5월 현재 1,000짯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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