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24일 MTO2 (2 중소기업 세무서)는 고용계약서에 외화로 급여를 받는 소득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미얀마 짯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연방세법 30조에는 자본 이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외화 소득은 소득세 규정 8조에 의거하여 계산해야 하며, 소득세는 수령한 통화 유형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외화로 발생한 소득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에 대해 소득 유형 또는 지급 유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면서 외화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금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고용 계약서에 작성시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미얀마 짯으로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어 외화 급여 소득자의 소득세 납부가 외화로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고용계약서 상으로는 외화가 명시된 외환 급여 소득자가 실제 미얀마 짯으로 급여 수령시, 소득세도 미얀마 짯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MTO2 사무실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