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17일 미얀마 상무부는 제조 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여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법 제13조(B)에 의거하여 일부 국내 품목에 대한 외국인 기업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93/2024)
외국인 기업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보면, 축수산물 가공품, 가공 농산물, 제지류, 종자, 정제 광물, 반가공된 야채 및 과일 제품, 목재 가구 제품, 환경 보호 제품, 총 8개 제품군이 포함된다.
1. Value-Added Meats, Fish, and Fishery Products
2. Processed Agricultural Goods
3. Pulp and Various Paper Types
4. Seeds
5. Refined Metals
6. Semi-Finished or Finish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7. Wood-Based Furniture
8. Environmental Conservation Support Goods
하지만 무역부 수출 허가를 신청하기 전 먼저 해당 품목에 대한 관련 부처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