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3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아동노동근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미얀마 봉제협회 MGMA 협회사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 문정완 수석부회장, 전창준 홍보분과장 및 협회사들이 참석하였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및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는 1년 넘게 미얀마에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고용주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행될 예정이지만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동노동의 원인으로는 가족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부족, 성별 문제, 사회적 낙인, 정신적 영향, 재해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하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설명하였다.
미얀마 노동법에는 16-18세 청년들도 건강진단서를 받으면 초과근무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선 노동자는 노동부에 등록하여 노동 등록 카드를 발급받고 사회 보장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노동 기구(ILO)의 허가를 받으면 14-16세 미성년자도 근무가 가능하지만, 화학 물질 취급,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한 직업에는 배치하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김성환 회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미얀마 제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얀마 봉제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얀마 봉제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오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상황 변화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가별 오더도 미얀마에서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얀마 봉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하며 10,11월 이사회에서 승인될 경우, 2025년 6월 총회에서 결의될것 우려가 되고 있다.
ILO 제재 확정이 될 경우, EU 오더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