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112차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가 개최하면서 전세계 노동조합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33조를 적용하여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ILO 이사회는 COI의 권고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도록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 권고를 할 수 있다. 2023년 10월 COI는 국가관리위원회 통치로 인해 노동권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강제 … 노동조합, 국제노동기구에 미얀마 조치 촉구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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