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4년 9월 24일 태국 정부는 국회에서 노동부가 제안한 정책을 승인하면서 태국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를 합법화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출신 노동자 중 체류 기간 또는 Working Permit이 만료되었거나, 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근무 허가 없이 일하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는 신청에 따라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고용주는 고용부에 고용 사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을 대신하여 건강검진서, 건강보험, 사회보장문서, 고용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민국과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자녀도 18세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60일 이내에 본인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태국 정부가 체결한 MOU에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근무 허가가 만료되는 사람은 태국 노동부 와 내무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2년 동안 새로운 근무 허가를 받고 2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태국의 고용주 는 2025년 2월 13일까지 고용부에 고용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MOU 규정대로 출신 국가 확인을 받기 위해 해외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의 경우, 미얀마 노동이민국에서 발급한 PJ 여권, 해외근로자신분증(OWIC)을 소지하고, 미야와디 타운십 또는 꼬따웅 타운십에 있는 U턴 스테이션을 방문하여 6,000바트 상당의 급여를 가족 송금으로 미얀마 은행 계좌에 송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계약 만료 전에 원래 직장을 사직한 경우, 이직 가능한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취업 허가를 신청한 고용주는 해당 취업 허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데이터를 정보 등록관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나엔지니어링CUBE두라로지스틱스수랏간
VIAAD Shofar
이전기사2024년 10월 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2024년 10월 2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