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9월 27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HS Code 136개 항목에 해당하는 1,958개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기준 가격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9월 30일부터 수입 허가 신청시 Tradenet 2.0 시스템에 게시된 수입 기준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기준가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입 허가 신청시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미 지난 8월 6일 무역부는 HS Code 373개 항목에 해당되는 3,729개 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 기준 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VIAAD Shofar
이전기사신한은행 양곤지점, 수해성금 전달
다음기사2024년 9월 3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