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취업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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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9월 5일 미얀마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해외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25%를 공식적인 송금 경로를 통해 미얀마로 송금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일정 기간동안 해외 근무 금지, 해외근로자신분증 OWIC 및 여권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미 8월 28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노동부는 공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노동부 웹사이트에 재 공지되었다.

노동부가 발행한 공문을 보면, 해외고용법 제31조 (b)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해외이주노동자는 공식 채널을 통해 수입의 일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외에서 받는 임금 및 급여의 최소 25%를 공식 은행 시스템을 통하거나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송금 사업 허가(RBL)를 받은 수취인을 통하거나 은행 시스템에 연결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통해 가족에게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

임금 및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누적 급여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이나 본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위 방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된 송금 서류로 해당 소득이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둬야 한다.

해외 인력송출업체를 통하여 나온 해외 이주노동자들은 송금 증빙서류 사본을 반드시 해외 인력송출업체로 보내야 한다.

해외 인력송출업체는 해외 이주노동자가 쉽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매월 제출하는 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매월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송금을 하지 못한 미얀마 해외 이주노동자는 조사후 일정 기간동안 해외 근무 금지, 해외근로자신분증 OWIC 및 여권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얀마 해외 이주노동자는 불법 환치기 업체 Hundi를 통해선 송금을 하지 못한다.

One News Myanmar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146개 해외 인력송출업체들이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금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외 인력 송출 중단, 신규 구인 공고 금지, 과태료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PV(방문)여권 소지자가 해외 여행시 조건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미얀마 이민국에서는 육로 국경을 통한 여행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9월 2일부터 미얀마 Kawthaung 타운십에서 태국 Ranong으로 갈 수 있는 국경통행증이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Myawaddy-Mesot을 연결하는 NO.1 태국-미얀마 우정의다리도 방문여권 소지자는 더 이상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양곤 국제공항에서는 방문여권을 소지한 경우, 실제 일시적으로 방문 목적을 가진 여행자, 의료 치료나 의료 보조원으로 출국하는 자, 해외 사회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왕복 항공권, 방문 국가 내 호텔 예약증, 방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보여줘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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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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