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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6월 28일 미얀마 국영신문에서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산업부는 2024년 4월 2일 미얀마 공단법 세부규정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20년 5월 26일 미얀마 의회는 신규 공단 설립 절차, 기존 공단 관리 규정에 대한 미얀마 공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공단 중앙위원회, 공단 지역위원회, 공단관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미얀마 전역 공단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얀마 투자위원회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미얀마 공단법이 미얀마 투자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특구법과는 따로 구분이 되며 Thilaw 경제특구는 경제특구법에 적용이 되어 운영이 된다.

미얀마 공단법 발효전에 설립된 공단들은 미얀마 공단법 75조에 의거하여 법 기준에 맞는 규모, 유형, 등급에 따라 분류가 된 이후, 공단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 1개월내에 공단 지역위원회에서는 공단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새로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MIC 허가 외에도 공단내에 사업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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