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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4월 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로고를 무단 사용한 무허가 대출업체 Quick Loan을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무허가 대출업체는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미얀마 중앙은행 로고 무단 도용을 하여 Google Play Store에서 Quick loa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무허가 대출업체는 앱을 통해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미얀마 중앙은행은 불법 대출업에 대해 강경한 단속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융권 및 비금융권 대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중앙은행법, 금융기관법,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 라이선스,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발급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계 대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앱을 배포하면서 대출 사업을 하고 연체가 될 경우 앱에 심어둔 프로그램으로 모든 개인 정보를 빼내고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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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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