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2월 1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군 의무복무가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징병제는 지난 2월 4일 미얀마 평화발전회의에서 공문번호 27/2010호로 제정되어 발표가 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0년 11월 발표한 법안 제1조 b항에 의거하여 발효가 되었다.

미얀마 국방부는 필요한 각종 공지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미얀마 헌법 제 385조에는 모든 미얀마 국민은 미얀마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 제 386조에는 모든 미얀마 국민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고 연방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징병제법에는 모든 미얀마 국민은 국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군사 훈련을 받고 국가 수호를 위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세부 내용을 보면, 남성 18-35세, 여성 18-27세로 최대 2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45세이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3년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는 복무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의무 복무 조건은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0년 발표하였던 국민병역법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의무복무 기준은 일반 남성은 만 18세이상, 일반 여성은 18세부터 27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남성 전문직은 18세부터 45세, 여성 전문직은 18세부터 35세로 규정이 되어 있다.

면제 규정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징병위원회를 구성하고 종교단체 구성원, 주부, 장애인 등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다.

국가관리위원회 Zaw Min Tun 대변인은 국가 수호 의무는 군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밝히며 모든 국민들은 의무 복무에 대해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발표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반발이 심하다.

익명의 31세 남성 의사는 군복무를 하느니 미얀마를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미얀마 국방부에서 언제든 징병을 할 수 있어 시골에서도 지낼 수 없을 것으로 우려를 하였다.

익명의 31세 여성 은행업 종사자는 미얀마 국방부가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징병을 할까 우려가 된다고 밝히며 징병이 되느니 미얀마를 떠나거나 혁명세력에 합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무 복무 시행 발표는 최근 몇달간 샨주와 친주 일대에서 병력 손실이 많았으며 꺼인주 국경수비대에서는 교전 합류 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면서 미얀마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병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에서도 병력 손실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미얀마 징병제에 대한 법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불이행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발표 당시 부유층에서는 대리 의무 복무로 대체 등의 편법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반발 여론이 극심하여 시행을 하진 못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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