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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1월 30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법을 개정하며 규정을 완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최소 당원수, 최소 사무실수, 사무소 개소 마감일, 당원수 마감일 등이 완화조치 되었다.

연방 정부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정당은 최소 당원수 10만 명에서 5만명으로 변경되었고 최소 사무소 수는 330개 타운십의 50%에서 1/3로 변경되었다.

사무소 개소 마감일도 2023년 1월 26일 제정되었던 정당등록법에 의하면 정당 등록후 6개월이내에 개소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이후 선거일 3개월 전으로 완화되었다.

당원 등록 마감일과 사무소 개소 마감일도 정당등록일 이후 90일 이내에서 선거일 전 90일로 변경되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40개이상의 정당 등록을 허가하였고 현재 10개이상의 정당들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1월 31일 국방안전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당등록법을 완화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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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hi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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