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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들의 수출 대금 결제 기한을 강화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제 수출업체들은 수출이후 대금 결제가 아시아지역은 45일에서 30일이내로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아시아 이외 지역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16일부터 발효가 되며 수출 대금 결제가 기한내 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5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민영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환율 제한을 두지 않고 수출 어닝 판매를 원하는 판매 업체와 구매를 원하는 수입업체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12월 6일부터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시장 환율은 3500짯대를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 환율을 보면 6, 7일 3550짯, 8일 3560짯, 9, 10일 3550짯, 11일 3560짯, 12, 13, 14, 15일 3540짯, 16일 3530짯, 17, 18일 3525짯, 19일 3520짯, 20, 21일 3500짯, 22-25일 3510짯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세를 보이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인 환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장외시장 환율도 비슷한 3500짯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수출 대금에 대한 강제환율 35%에 대해서만 2100짯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미 시작된 미얀마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호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달러당 2900짯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부 호텔에서는 2800-2900짯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5성급 호텔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2100짯에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외환 보유 규정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2014년 9월 30일 공지한 공문 7/2014에 따라, 외환관리법 15항에 의거하여 국내 거주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상응하는 외화를 6개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보관한 외화는 환전소에서 짯 환전을 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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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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