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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유류감독위원회는 2023년 12월 10일부터 유류 유통 무면허 업체 또는 개인이 유류 50갤런을 보관 또는 판매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벌금형 500만짯 또는 징역형 1년까지 가능하며 적발된 유류는 압류된다고 한다.

최근 많은 공장들이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 주유 배송업체들은 리터당 5,800짯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2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석유협회, 각 공단 담장자들과 회의를 열어 유류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다.

회의 결과 12월 11일부터 공장별 주간 디젤 소요량 신청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디젤 가격은 달러당 3,400짯 기준으로 리터당 2,850짯으로 설정하고 환율 100짯 인상시 리터당 80짯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유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확보를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어닝을 환율을 달러당 3,300짯에 적용하여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도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대부분의 주유소의 차량 행렬은 여전히 줄을 서곤 있지만 11일부터 차량 행렬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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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ETV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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