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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31일부터 미얀마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한 산업디자인 등록이 미얀마에서도 가능하게 되며 2차원 또는 3차원 디자인 형태로 조합된 형태, 패턴, 장식, 질감 등의 산업용품 또는 수공예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론지 패턴 디자인, 병 디자인, 신발 디자인, 폰트  등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이 가능하지만 2023년 10월 31일 이전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 법을 통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선 등록이 될 때까진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디자인 출원이후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번 갱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같이 발효되는 저작권법도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권법은 소유권 증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효이후 미얀마 내국인 또는 외국인 창작한 국내 문학, 예술 작품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며 응용 예술 작품은 창작일부터 25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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