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8월 1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MS. Than Than Swe와 미얀마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참석을 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는 SNS를 통해 환율 급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비난하며 계속해서 유지 되고 있는 강제 환전 정책을 유지하며 유류 수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정환율로 적용하여 수입 지원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3,900-4,000짯으로 조장을 하고 SNS를 통해 환율 인상 소문을 퍼트리는 세력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미얀마 수출입 무역업체들은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해 침울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환율 변동이 있을 순 있겠지만 비공식 시장에서 급격한 환율 급등은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에서는 국제 금융의 제제로 인한 달러 부족과 싱가포르 UOB의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해 미얀마 기업과 은행에 대한 바트 거래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8월 20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허가 없이 외화 사재기를 할 경우 외환관리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서를 밝혔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2014년 9월 30일 발효관 외환관리법 시행규칙 15항에 의거하여 미화 1만 달러 또는 상응하는 외환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6개월이내 환전 또는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외환 거래는 외환관리법 9조에 의거하여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로 외환거래 면허를 소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확인하였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양곤 국제공항에서 외환을 300-500달러 사이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근로자로 출국하거나, 유학 또는 치료를 위해 출국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환전이 가능하며 성지 순례 또는 해외 정부 또는 민간 단체의 초청으로 출국하는 미얀마 국민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