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적용된 환율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업체 라이선스가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난 6월 22일부터 민영은행을 통해 온라인 외환 거래 시스템 사용시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거래허가를 받은 모든 민영은행은 수출입업체들이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지정한 환율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여 미얀마 상무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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