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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최근 국가관리위원회 종교문화부가 점쟁이 등록신청을 통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할 것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소문들이 SNS상에서 유포되면서 국가관리위원회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였다.

SNS상에 유포되는 게시물을 보면 모든 점쟁이들은 국가관리위원회 종교문화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Thathanabaing 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얀마 법중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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