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4월 25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미얀마에서 Outbound 해외 송금시 미얀마 내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표준운영절차 SOP를 강화하여 발표하였다.

실제로 5월 1일부터 Outbound 해외 송금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는 발효가 되었으며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외환 금액을 초과하는 송금을 할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한다.

미얀마내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수입 대금 결제에 대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Self-Assessment System<SAS-1> 또는 Taxpayer Registration Form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자 또는 각종 로열티 지급에 대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 또는 면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 절차 강화는 은행을 통한 아웃바운드 송금을 진행하기 전에 적용이 되며 송금 제한이 없는 개인/법인이나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은 개인/기업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된 업체에 대해서만 송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Lincoln Legal Service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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