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전력공사는 불법 전력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시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불법 전선 따기, 검침기없이 전력 공급 받기, 검침기 조작 등을 통해 불법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검침원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법 전선을 따와서 사용하는 경우 전력 손실 뿐만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폭발, 감전사,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전력공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단전 조치이후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

또한 2014년 제정된 미얀마 전력법 52조, 53조에 의거하여 추가로 징역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을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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