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법률 전문가들은 2023년 2월 1일 예정된 국방안보회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미얀마 선거 일자가 2023년 2월 1일 국방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국방안보회의에서 2008년 제정된 미얀마 헌번 417조에 의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두차례나 연장한 끝에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변호사 MR. Kyi Myint는 앞으로 있을 국방안보회의 개최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미얀마 헌법에 따라 부통령 MR. Myint Swe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에게 국방안보회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익명의 고등법원 변호사는 이번 국방안보회의가 개최되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진행 여부를 보면서 본인들이 만든 헌법 위배 여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VIAAD Shofar
출처Than Lwi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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