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월 17일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는 미얀마 기업법 462조(a-2)항에 의거하여 명목상의 이사 또는 명목상 주주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2023년 2월 1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7/2023)

미얀마 기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자를 이사로 인정하며 이번 발표이후 이사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명목상 이사 선출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주의 경우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지분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명목상 이사 또는 감사 선임이 가능하며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으나 미얀마는 이제 명목상 이사 또는 명목상 주주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된다.

외국인기업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된 이사는 미얀마 국민이거나 외국인은 183일이상 미얀마에 체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제출된 회사 이사 및 법인 이사만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한다.

컨설팅업체 Myanmar Enterprise Solutions는 외국인 기업인 경우 명목상 이사 대신 미얀마내에 183일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와 정치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에 명목상 이사 선임은 허용을 하고 명목상 주주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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