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10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 거래시 민영은행과 공식 환전소는 중앙은행 기준 환율 기준 0.3%이내 거래만 가능하다고 명령하였다.

지난 4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기준 환율 기준 거래 한도를 0.5%이내에서 거래가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명령으로 외환 거래 차액은 강화된 것이다.

최근 중앙은행은 달러당 2,100짯에 고정환율을 발표하면서 환전소와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2,094짯에서 2,106짯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장외 시장은 2,600짯을 기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특별 단속이후 며칠간만 적용되는 환율이라 은행 거래를 제외한 외환 거래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얀마 중앙은행은 총 4억4,38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

2021년 12월 17일에는 금/외환 시장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장 조작, 불법 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시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외에도 수출업체에 대한 Earning Money 강제 환전 비율을 60%로 소폭 완화하였다.

미얀마 외환거래 차액한도 공문
미얀마 외환거래 차액한도 공문
미얀마 수출업체 강제환전 비율 60%로 완화
미얀마 수출업체 강제환전 비율 60%로 완화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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