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진출기업지원협의회
미얀마 진출기업지원협의회

[애드쇼파르] 2022년 7월 27일 양곤 멜리아호텔 인야 볼룸에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KOTRA 양곤무역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미얀마 진출기업 지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함정한 공사와 김진수 상무관 및 한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의 4.3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과 정부 방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김진수 상무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김진수 상무관
주미얀마한국대사관 함정한 공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함정한 공사

함정한 공사는 최근에는 더이상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서 계속되는 폭탄 공격에 대한 안전 유의를 당부하였다.

주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김정희 사무처장
주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김정희 사무처장

<4.3 조치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김정희 사무처장이 첫번째 발표를 하였다.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KOTRA 양곤무역관,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네피도 국가관리위원회 측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공유를 하는 자리를 진행했으며 이 당시에는 4.3조치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직면한 18개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여 대사관 공문과 함께 발송을 하였으며 DICA에 등록된 한국인 투자기업 340개 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외 적용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후 6월 7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와 은행단 화상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DICA 등록 한인 기업 340개 리스트를 제출 했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지분 10%이상 기업에 대해서 MIC 허가 업체 또는 미얀마 경제특구 진출 업체와 같이 면제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약 3주정도 DICA 등록업체들은 외환 송금이 완화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난 7월 7일에는 긴급 미팅을 가지며 한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였다. 외환 송금과 같은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선 건별 승인 시스템 대신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허가 승인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수입허가서에 대한 해결책, 물류업체들의 달러 송금 완화, 미얀마 바이어의 한국 송금 이슈, 미얀마투자위원회 세재 혜택 기간을 비운영 기간만큼 연장, 공단 정전 개선, 영화 상영시 한국어 자막 삽입 허가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통합 승인에 대한 검토와 각종 허가 승인에 대한 표준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ODA 또는 EDCF 사업 리스트를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 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수입허가서와 관련하여 30일, 45일 이슈에 대해선 변경이 어려우나 개별적으로 검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투자위원회 세재 혜택 기간에 대해서도 MIC Monitoring Division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KB은행 미얀마 김창우 법인장
KB은행 미얀마 김창우 법인장

<4.3 조치 관련 미얀마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은행 김창우 법인장이 두번째 발표를 하였다.

지난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거주자의 모든 외환 수익은 1영업일 이내로 고정 기준 환율 달러당 1,850짯으로 짯 통화로 환전하도록 명령하고 4월 4일 해외 송금시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4.3 지침 예외 대상 발표이후 5월에는 각 은행에 예외 미적용 고객에 대한 외환 잔고를 환전하도록 지시하며 처음에는 외환 잔고의 5%를 강제 환전하도록 하면서 잔고의 30% 40%로 늘려 나갔다고 한다.

외환감독 위원회에서는 은행에 외환 매도 금액을 배분하여 지침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난 6월 16일 외국인 지분 10%이상 업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을 하면서 한인 기업들이 해외송금도 가능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난 7월 7일 해외 송금 승인 대상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서 모든 해외 송금은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였다.

지난 7월 13일 외국인 지분 10%이상 기업에 대한 면제 명령도 철회하고 다시 한인 기업들은 외환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혼동을 초래하였다.

또한, 역외대출 상환 목적의 해외 송금도 금지가 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발표자의 발표이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애로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 진출기업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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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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