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건강 및 종교 업무 관련하여 증명서 제출시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주당 최대 1,000만짯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완화조치는 미얀마 은행 현금 인출 상황이 안정화 되면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개인 계좌의 경우 주당 ATM 인출은 50만짯, 창구 인출은 2백만짯까지 가능하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사실상 ATM 인출은 예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아주 제한적이다.
법인 계좌의 경우 주당 최대 2,000만짯-1억짯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특별 계좌 개설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무제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