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상무부 산하기관 무역부에 따르면 수출 대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국내 은행 계좌 미입금된 업체가 100여개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외환 관리법 및 2015년 개정법에 따르면 수출 대금 외화는 지정한 기간(선적후 6개월) 내에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2019년 3월 19일 무역부는 2016년 해외 선적 후 수출 대금 미입금된 110개의 무역 회사를 발표하였다. 미입금 업체는 공고 발행일  60일 이내에 수출 실적을 입금해야 하며 이후에는 수출입 등록증명서가 철회되어 현행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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