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24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 Zaw Min Tun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조지폐 증가에 따른 소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미얀마 헌법 36(e)항에 유통되는 화폐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 증가로 인한 화폐 개혁이 있을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SNS를 통해 위조지폐 판매 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으나 10만짯 위조지폐 구매를 위해 3만짯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꺼버리거나 계정 차단을 하여 연락을 끊어버린다고 설명하였다.
3월에만 온라인 위조지폐 사기범 7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위조지폐 현황은 2019-20년 회계연도 19건, 2020-21년 회계연도 6건, 2021-22년 회계연도 25건이 발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