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5일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4월 1일부로 미얀마 국민이 여행시에는 게스트 하우스 또는 호텔 체크인을 하거나 검문소에서 공식 신분증 제시만 허용된다고 공지하였다.

기타 거주지 확인서 등의 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두개 이상의 신분증을 소유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미얀마 교육부는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사이 만 16세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얀마 대학수능평가 하위등급 학생에 대한 ID카드 미발급시 해당 학교 법적 조치 경고

 

VIAAD Shofar
출처The Standard Tim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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