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9년 수출 대금을 법인 외환계좌로 결제받지 못한 수출업체 356개에 대해 2021년12월 30일까지 입금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미 중앙은행은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통해 2019년 수출 대금 미수 업체를 통보한 바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출 대금을 미수금된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수출 신고서, 수출입 면허증, 거래계약서, 세관신고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미얀마 중앙은행 외환관리부로 수출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면, 확인후 수출대금 미신고 업체 목록에서 제외해준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DVB Bur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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