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외환관리법 제17조와 제22조에 따라 미얀마-중국 국경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를 허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아세안 금융 통합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며 국경 무역 활성화 및 물류 촉진, 통화 흐름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중국 국경무역 지역에서 미얀마 현지 화페 짯과 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은행 2곳인 <Bank of China>와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를 지정 거래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국경 무역 수출입 업체들은 해당 중국 은행들을 통해 짯과 위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