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1월 24일 미얀마 부정부패근절위원회는 전 미얀마 대외투자경제관계부 장관 MR. Thaung Tun에 대해 부정부패법 55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혐의는 양곤지역 Pazundaung 타운십 9.22에이커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하여 민영 기업에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얀마 정부에 연113만달러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한다.
두번째 혐의는 미얀마 상무부가 소유한 양곤지역 9.22에이커 부지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민영기업에 제공하면서 미얀마 정부에 790만달러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