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민사 소송법을 개정하여 기본적으로 판사의 판결이전 조정을 통해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송법 개정안 자체에선 특별히 악화된 사항은 없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함께 법률 해석법(Interpretation Law)을 통해 최근 내무부 산하로 다시 복귀한 행정관리부에 대해서 공지하였다.

 NLD정권에서는 주요 개혁안 중 하나로 행정관리부의 권력 약화를 위해 연방정부사무실 산하 소속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무부는 그대로 군부에서 장악을 하고 행정관리부는 민영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군부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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