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 상무부는 2021년9월27일부터 개인 차량 수입 허가를 중단하고 9월30일부터 자동차 쇼룸수입허가를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차량만 수입 허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해외조립 수입한 CBU 방식의 수입 허가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부분조립생산 (SKD) 또는 완전조립생산 (CKD)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